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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관상어양식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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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표시방법인증표시
컬러로 도안
※ 비고
1.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인증된 우수사업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해당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 시설,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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