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표시방법 | 인증표시 |
| 컬러로 도안 | |
| ※ 비고 1.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인증된 우수사업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해당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 시설,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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