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1부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게 시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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