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관상어양식업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식 생물 | [ ] 어류 [ ] 식물 [ ] 기타( ) | |||||||||||||||||||
| 시설 | 시설면적 | |||||||||||||||||||
| 수조의 수면적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중점 확인사항> 1. 시설 임차 잔여 기간(해당자에 한함) 2. 수조의 수면적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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