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창업지원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선 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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