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28.> | |||
|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
| 업종 | 업무 |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
| 1. 여행업 |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2. 관광 숙박업 |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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