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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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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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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2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업무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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