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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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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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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8. 26.>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
회의업
카지노업테마파크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종합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기타테마파크업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2성급 이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12080802001208080808080808012080120808080404012080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120808020012080808080808080120801208080804040120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8008004005003002002002002003002002004040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16001200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0
2)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1200800
3)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800400
4) 신고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400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
4002002008004002002002002002002002004002004001201201204040400200300400320120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0조
400350300300300300300300300
5.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법
제12조
800400
6.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500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800400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800400200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400300200200200200200200
8.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800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00800800
다.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400800800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의2
200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27조
2000
11.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28조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0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2000
다.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2000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2000
1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30조
2000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200016001200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3조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20001600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20001600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4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200800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200016001200
16. 법 제35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법
제35조
800400200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38조
800400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8조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800400400120080040040040040040040040080040080020020020040401200800500800400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8004004001200800400400400400400400400800400800200200200404012008003008004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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