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8. 26.> | |||||||||||||||||||||||||||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업종별 과징금액 | |||||||||||||||||||||||||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 회의업 | 카지노업 | 테마파크업 | ||||||||||||||||||||||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종합테마파크업 | 일반테마파크업 | 기타테마파크업 | |||||||||||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가족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
| 5성급 ㆍ4성급 | 3성급 | 2성급 이하 |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조 | ||||||||||||||||||||||||||
|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120 | 80 | 80 | 200 | 12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120 | 80 | 120 | 80 | 80 | 80 | 40 | 40 | 120 | 80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 120 | 80 | 80 | 200 | 12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120 | 80 | 120 | 80 | 80 | 80 | 40 | 40 | 120 | 80 |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800 | 800 | 400 | 500 | 300 | 200 | 200 | 200 | 200 | 300 | 200 | 200 | 40 | 40 |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조 |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 1600 | 1200 | 800 | ||||||||||||||||||||||||
|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0 | ||||||||||||||||||||||||||
| 2)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1200 | 800 | |||||||||||||||||||||||||
| 3)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 800 | 400 | |||||||||||||||||||||||||
| 4) 신고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 400 | ||||||||||||||||||||||||||
|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 400 | 200 | 200 | 800 | 4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400 | 200 | 400 | 120 | 120 | 120 | 40 | 40 | 400 | 200 | 300 | 400 | 320 | 120 |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조 | 400 | 35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 5.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2조 | 800 | 400 | ||||||||||||||||||||||||
| 6.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 |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500 | 300 | |||||||||||||||||||||||||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 800 | 400 | 200 | ||||||||||||||||||||||||
|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 800 | 400 | 200 | ||||||||||||||||||||||||
|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 400 | 3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 8.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 법 제20조 | 400 | 800 | 800 | |||||||||||||||||||||||
|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400 | 800 | 800 | ||||||||||||||||||||||||
| 다.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00 | 800 | 800 | ||||||||||||||||||||||||
|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의2 | 200 | |||||||||||||||||||||||||
|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27조 | 2000 | |||||||||||||||||||||||||
| 11.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 ||||||||||||||||||||||||||
|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0 | ||||||||||||||||||||||||||
|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 2000 | ||||||||||||||||||||||||||
| 다.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 2000 | ||||||||||||||||||||||||||
|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000 | ||||||||||||||||||||||||||
| 1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30조 | 2000 | |||||||||||||||||||||||||
|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 2000 | 1600 | 1200 | |||||||||||||||||||||||
|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3조 | ||||||||||||||||||||||||||
|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2000 | 1600 | 1200 | ||||||||||||||||||||||||
|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 | 2000 | 1600 | |||||||||||||||||||||||||
|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 ||||||||||||||||||||||||||
|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200 | 800 | 400 | ||||||||||||||||||||||||
|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2000 | 1600 | 1200 | ||||||||||||||||||||||||
| 16. 법 제35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35조 | 800 | 400 | 200 | |||||||||||||||||||||||
|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38조 | 800 | 400 | ||||||||||||||||||||||||
|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8조 | ||||||||||||||||||||||||||
|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800 | 400 | 400 | 1200 | 8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800 | 400 | 800 | 200 | 200 | 200 | 40 | 40 | 1200 | 800 | 500 | 800 | 400 | 80 | |
|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800 | 400 | 400 | 1200 | 8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800 | 400 | 800 | 200 | 200 | 200 | 40 | 40 | 1200 | 800 | 300 | 800 | 400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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