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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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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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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0. 6.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비례 적용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최소사용 크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