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0. 6. 2.> | |||||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 |||||
|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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