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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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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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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4.>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으로 하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가) 별표 1 제4호바목(4) 및 같은 호 사목(1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전산 오류 등 관광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가) 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나) 가) 외의 관광사업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사업정지3개월취소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테마파크업
가)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취소
나)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0일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
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
취소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사업정지2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5호
1) 카지노업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파.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하.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사업계획 승인취소
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1)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8호의2취소
2)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8호의3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취소
더.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머.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2조
제2항
취소
서.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6개월
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3개월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정지 3개월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3개월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3개월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3개월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3개월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3개월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취소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20일사업정지 1개월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퍼.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허.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
취소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