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4.> | |||||
|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으로 하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
|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가) 별표 1 제4호바목(4) 및 같은 호 사목(1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전산 오류 등 관광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
| 나) 가) 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
|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
|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
|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
| 나) 가) 외의 관광사업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사업정지3개월 | 취소 | |
|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2) 테마파크업 가)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
| 나) 허가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취소 | |
| 다) 신고 대상 테마파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영업소 폐쇄명령 | |
|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취소 | |
|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7조 제2항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
|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업정지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 시정명령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
| 1) 카지노업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5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 |
| 카.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파.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취소 |
|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
|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
| 하.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시정명령 | 사업계획 승인취소 | ||
| 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
| 1)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호의2 | 취소 | |||
| 2)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3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 더.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 머.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 취소 | |||
| 서.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3개월 | 취소 | ||
|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 사업정지3개월 | 취소 | |||
|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개월 | |
|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3개월 | ||
|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3개월 | 취소 | ||
|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사업정지3개월 | 취소 | |||
|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 취소 | ||||
|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 ||||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
| 퍼.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 ||||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정지 1개월 | |
|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 허.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취소 | |
|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업정지 20일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
|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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