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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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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6. 5.>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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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법 제86조
제2항제2호
3060100
나.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제4호
100100100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2
30601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3
50100100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1호100200300
바.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2호
150300500
사.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5
333
아. 삭제 <2019. 4. 9.>
자. 법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법 제86조
제2항제6호
3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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