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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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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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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8. 8. 2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근거 법조문범칙금액
1차 위반2차 위반
1. 법 제5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영업행위법 제72조제2항816
2. 법 제5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816
3. 법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법 제72조제2항816
4.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노숙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5.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6.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7.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8.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9.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0.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72조제2항510
11.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2.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9호를 위반하여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3.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0호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4.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1호를 위반하여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5.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6.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3호를 위반하여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이나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72조제2항510
17.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4호를 위반하여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8.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5호를 위반하여 휘발성ㆍ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19.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6호를 위반하여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법 제72조제2항510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범칙금액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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