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8. 8. 21.> |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 | |||
| (단위: 만원) | |||
| 범 칙 행 위 | 근거 법조문 | 범칙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1. 법 제5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영업행위 | 법 제72조제2항 | 8 | 16 |
| 2. 법 제5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8 | 16 |
| 3. 법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8 | 16 |
| 4.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노숙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5.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6.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7.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8.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9.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0.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1.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2.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9호를 위반하여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3.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0호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4.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1호를 위반하여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5.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6.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3호를 위반하여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이나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7.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4호를 위반하여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8.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5호를 위반하여 휘발성ㆍ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19. 법 제56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이 영 제50조제16호를 위반하여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 | 5 | 10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범칙금액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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