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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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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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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8. 13.>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퇴치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나.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다.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라목과 같다.
라.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1)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가목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기관이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