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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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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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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250400500
나.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법 제69조제2항제1호200300400
다.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법 제69조제2항제2호200300400
라.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경우법 제69조제3항제1호100150200
마.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4항제1호5075100
바.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경우법 제69조제3항제2호100150200
사. 법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2항제3호200300400
아.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4항제2호5075100
자.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2항제4호200300400
차.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2항제5호200300400
카.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1호253550
타.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2호5810
파.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3호5810
하.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4호5810
거. 법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5호5810
너. 법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5항제6호122025
더. 법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7호253550
러.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8호5810
머.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2호
1) 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
4) 승인 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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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250400500
서. 법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3항제3호60100200
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3항제4호100150200
저.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4호250400500
처.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법 제69조제3항제5호60100200
커.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250400500
터. 공항운영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250400500
퍼.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2504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