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1호 | 250 | 400 | 500 |
| 나.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1호 | 200 | 300 | 400 |
| 다.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2호 | 200 | 300 | 400 |
| 라.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경우 | 법 제69조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4항제1호 | 50 | 75 | 100 |
| 바.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경우 | 법 제69조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사. 법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3호 | 200 | 300 | 400 |
| 아.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4항제2호 | 50 | 75 | 100 |
| 자.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4호 | 200 | 300 | 400 |
| 차.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5호 | 200 | 300 | 400 |
| 카.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1호 | 25 | 35 | 50 |
| 타.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2호 | 5 | 8 | 10 |
| 파.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3호 | 5 | 8 | 10 |
| 하.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4호 | 5 | 8 | 10 |
| 거. 법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5호 | 5 | 8 | 10 |
| 너. 법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6호 | 12 | 20 | 25 |
| 더. 법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7호 | 25 | 35 | 50 |
| 러.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5항제8호 | 5 | 8 | 10 |
| 머.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2호 | |||
| 1) 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 4) 승인 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 150 150 150 250 | 200 300 300 400 | 500 500 500 500 | |
| 버.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3호 | 250 | 400 | 500 |
| 서. 법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3항제3호 | 60 | 100 | 200 |
| 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3항제4호 | 100 | 150 | 200 |
| 저.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4호 | 250 | 400 | 500 |
| 처.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9조제3항제5호 | 60 | 100 | 200 |
| 커.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5호 | 250 | 400 | 500 |
| 터. 공항운영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6호 | 250 | 400 | 500 |
| 퍼.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7호 | 25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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