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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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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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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공항의 운항횟수별 과징금의 금액
8만회 이상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5천회 미만
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1조제1항제2호3,0002,0001,000600400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3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이동지역 유지ㆍ보수에 관한 시정조치
나) 시각보조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정조치
다)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ㆍ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
라)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
마)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
바)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
5,0002,5001,500800500
2) 그 밖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5001,000800400250
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4호3,0001,5001,00050030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5호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000

80,000


50,000


30,000


15,000

10,000

10,000


8,000


5,000
50,000

40,000


25,000


15,000


10,000

5,000

5,000


4,000


2,500
30,000

20,000


15,000


10,000


5,000

3,000

3,000


2,000


1,500
15,000

10,000


8,000


5,000


3,000

1,500

1,500


1,000


800
10,000

8,000


5,000


3,000


1,500

1,000

1,000


800


500
비고
1. 공항의 운항횟수는 과징금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총운항횟수(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에 0.25를 곱한 후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착륙 횟수는 제외한다)에 따라 구분하되, 공항의 신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항의 운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와 최근 1년간 총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위 표의 라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라목1)부터 6)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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