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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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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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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5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2호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나.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3호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비고
공사금액은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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