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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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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항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항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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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구분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제1종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79 이상70 이상 79 미만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공공시설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비고
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