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 |||
|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 [Lden㏈(A)] | 용도제한지역 |
| 소음대책지역 | 제1종 | 79 이상 | 1. 완충 녹지지역(이륙ㆍ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
| 제2종 | 75 이상 79 미만 |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
| 제3종 | 61 이상 75 미만 |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 |
| 비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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