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8.> | (앞쪽) | |||||
| 제 호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 ||||||
| 사진 (2cm×3cm) | ① 소 속 | |||||
| ② 성 명 | ③ 직급 | |||||
| ④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명) [인] | ||||||
| 92㎜× 85㎜[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⑤ 출입·검사 목적 | ||
| ⑥ 출입·검사 대상 사무실·사업장 등 | ||
| ⑦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92㎜× 85㎜[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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