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및 납부자 보관용) | ||||||
| 관 리 번 호 | ||||||
| 성명(법인의 명칭) | ||||||
| 주 소 | ||||||
| 평 가 대 상 토 지 | 소재지 | 필지 수 및 면적(㎡) | ||||
| 납 부 고 지 금 액 | 금 원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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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
|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