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29.> | ||||||
| 복무확인서 | ||||||
| 발행번호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복무사항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군별 | ||||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 | 입영·소집·편입일 년 월 일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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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군별란에는 육군·해군·공군 등 신고대상자가 복무하는 군의 종류 또는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형태를 적습니다. - 병과 및 군사특기란은 군인의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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