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 |||||
| 신고의무자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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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안내 | |||||
|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 2.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된 사람: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판정검사 수검 • 병역역종 변동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의 시작 및 종료 • 병역기피 또는 행방불명 • 국외체재사유로 인한 병역의 연기 • 국외불법체재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변동 • 병과 및 군사특기 변동(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 |||||
| 제출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
| 유의사항 |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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