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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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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병역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병역사항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병역사항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병역사항 변동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무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병역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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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14.>
병역사항 신고서
(앞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인적사항
소속직위(직급) ( )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
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② 성명③ 주민등록
번호
④ 주 소⑥ 병역사항⑦ 비고
⑤ 등록기준지
※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해 해당 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신고대상)
*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서 배우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 전에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신고 비대상)
※ 직계비속을 적지 않은 경우 해당 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자 직계비속 없음 [ ] 18세 미만임(출생 연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정보 제공요청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ㆍ통보인수병역사항 확인병역사항 공개
신고의무자신고기관의 장병무청장병무청장관보/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
신고의무자는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뒤쪽)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ㅇ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합니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직계비속은 18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작성요령
-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란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 ⑥ 병역사항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별로 아래 항목의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연월일
바.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⑦ 비고란에는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비공개 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 요구”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