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도] <개정 2008.10.8> |
|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
| ※ 비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신고 내용의 확인·조사를 마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의 여백에 위 확인필인을 찍는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