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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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4.> | |||||
|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 |||||
| 신고의무자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고기간 | 20 년 월 일 까지 | ||||
| 귀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알려드리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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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 |||||
| 제출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 ||||
| 유의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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