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 |||||
| 구분 | 기준면적 | ||||
| 특별시 | 24,930㎡ | ||||
| 광 역 시 |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 11,054㎡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7,291㎡ | ||||
| 인구 200만명 미만 | 5,174㎡ | ||||
| 특별자치시 | 4,889㎡ | ||||
| 도 | 경기도 | 29,164㎡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 12,700㎡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11,524㎡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 9,878㎡ | ||||
| 특별자치도 | 8,467㎡ | ||||
|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 |||||
| 구분 | 기준면적 | ||||
| 시 | 인구 10만명 미만 | 1,853㎡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 2,257㎡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 3,351㎡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3,429㎡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 4,713㎡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 4,851㎡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6,209㎡ | ||||
| 인구 100만명 이상 | 6,597㎡ | ||||
| 군 | 도의 군 | 인구 3만명 미만 | 1,358㎡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1,506㎡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1,787㎡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830㎡ | ||||
| 인구 15만명 이상 | 1,996㎡ | ||||
| 광역시의 군 | 인구 10만명 미만 | 1,358㎡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698㎡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2,581㎡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
| 자 치 구 | 특별시의 자치구 | 인구 50만명 미만 | 2,961㎡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
| 광역시의 자치구 | 인구 10만명 미만 | 1,358㎡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698㎡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2,581㎡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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