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165.3㎡132㎡99㎡99㎡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