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
| 구 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 |
| 행정구가 설치된 시 |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 ||||
| 면 적 | 165.3㎡ | 132㎡ | 99㎡ | 99㎡ | 99㎡ |
|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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