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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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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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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기준면적
특별시127,402㎡
광
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52,784㎡
인구 200만명 미만37,563㎡
특별자치시35,383㎡
도경기도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39,089㎡
특별자치도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기준면적
시인구 10만명 미만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21,968㎡
인구 100만명 이상22,319㎡
군도의 군인구 3만명 미만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1,829㎡
인구 15만명 이상13,582㎡
광역시의 군인구 10만명 미만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인구 50만명 이상18,206㎡
자
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26,368㎡
인구 50만명 이상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인구 50만명 이상18,206㎡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