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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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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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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