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3.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저작권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사용료등 =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 -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 비고: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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