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7.12.31>삭제
|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 2] <개정 2026. 10. 1.> 몰수물의 인계처분(제35조 및 제36조 관련) | ||
| 몰수품 | 처분 | 비고 |
| 1. 공소청실무자료 | 공소청실무자료로 인계 | (인계할 공소청사무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청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 |
| 2. 마약류 | ○○보건기관에 인계 | 시, 도 등 보건기관 |
| 3. 총기류 | ||
| 가. 사용가능한 권총 | 경찰서에 인계 | |
| 나. 군용총기류 |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
| 다. 엽총, 공기총류 | 공매국고귀속 | 경락자로부터 취득신고각서를 받을 것 |
| 4. 포약류 및 수류탄 |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
|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 | 사용불능, 폐기 | |
| 6. 국가유산류 | 국가유산청에 인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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