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7.12.31>삭제
|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이의 신청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압수물에 대한 관계 [ ] 제출인 [ ] 피해자 [ ] 소유자 [ ] 기타( ) | ||||||||||||||
| 사건번호 20 년 형제 호 | |||||||||||||||
| 피 의 자 | |||||||||||||||
| 신청사유 | |||||||||||||||
| 아래 압수물을 가환부 받을 경우, 훼손·폐기·양도·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 귀 청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품 명 | 수 량 | 품 명 | 수 량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소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자확인 | 압제번호 | 증제번호 | |||||||||||||
| 주임검사 결정 | 검사 | ||||||||||||||
| 가 | 부 | 불허이유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이의 신청 안내 |
| ○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또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
| ○○ 지방공소청 ○○과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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