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7.12.31>삭제
|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1.>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과 처분결과란의 기재요령(제24조 및 제82조 관련) 1. 공소청 보관 압수물의 경우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 |||
| 가. 몰수 | 제28조제1항 | 몰수·공매국고 귀속(공매된 경우) | 공매통지 | |||
| 제29조제1항 | 1) 몰수·무가물폐기 2) 몰수·파괴(폐기) | 1) 폐기 2) 파괴(폐기) | ||||
|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몰수·국고납입 | 국고납입 | ||||
|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 몰수·○○에게 인계 | 인계 | ||||
| 제39조제1항 | 몰수·처분촉탁 | 촉탁 | ||||
| 나. 위조(변조)분의 몰수 | 제44조제1항 | 위조(변조)부분 몰수 표시한 후 제출인 ○○에 환부 | 환부 | |||
| 다. 소유권포기 | 제47조 |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 |||
| 라. 환부, 가환부 |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1조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 | ○○○에 환부, 가환부 | 환부(가환부) | |
| 제64조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 | ○○○에 환부, 가환부 | 환부(가환부) | ||
|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 | ○○○에 환부촉탁 (다른 검찰청에 환부촉탁할 경우) | 환부촉탁 | ||
| 마. 환부불능 | 제49조제3항 | 관보공고 | 공고의뢰 | |||
| 제55조 |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 ||||
| 바. 사건의 이송 | 제57조제1항 제57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 | ○○검찰청(가정법원, 지방법원, 관할법원 등)에 송부 | 송부 | |||
| 사. 기소중지 사건·참고인중지사건 | 제62조제1항 | 보관(기록편철보관) | 보관(기록편철) | |||
| 아. 사건종결전처분 | ||||||
| 1) 반환 | 제63조의2 | 반환 | 반환 | |||
| 2) 환가처분 | 제65조 | 가) 멸실(파손,부패)우려·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 환가통지 | |||
| 3) 위험물 폐기 | 제66조 | 위험발생 우려·폐기 | 폐기 | |||
| 자. 몰수물의 교부 | 제46조제1항 | ○○○에 교부 | 교부 | |||
| 차.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 | 제77조의2제2항 | 요청국 인도 | 법무부 송부 | |||
| 제77조의2제3항 | 요청국 반환보증부 인도 | 법무부 송부 | ||||
| 2. 검찰청 외 보관압수물의 경우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 |||
| 가. 몰수 | 제73조제1항 | 1) 몰수 공매촉탁 2) 몰수 폐기촉탁 3) 몰수○○에 인계촉탁 4) 몰수 처분촉탁 | 공매촉탁 폐기촉탁 인계촉탁 처분촉탁 | |||
| 제73조제2항 | 1) 몰수 공매촉탁(공매대금 송부시) 2) 몰수 처분촉탁(세관의 경우 공매대금송부시) | 국고납입 | ||||
| 제73조제4항 제74조 | 몰수 제출명령 | 제출명령 | ||||
| 나. 소유권포기 | 제73조제1항 | (몰수의 경우에 준함) |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 |||
| 다. 환부, 가환부,피해자환부 | 제73조제1항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 | ○○○에 환부, 가환부촉탁 (다만, 환부불능인 경우는 상당 처분촉탁) | 환부촉탁 또는 가환부촉탁 | |
| 라. 환부불능 | 제73조제1항 | (검찰청보관 압수물의 환부불능에 준한다) | (검찰청 보관 압수물의 환부불능에 준한다) | |||
| 마. 사건이송 | 제73조제1항 | 보관위탁한대로 ○○검찰청(가정법원, 지방법원, 관할법원 등)에 송부 | 송부 | |||
| 바. 사건결정 전의 처분 | ||||||
| 1) 환가처분 | 제73조제1항 | 가. 멸실(파손, 부패)우려 환가처분 촉탁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촉탁 |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 |||
| 2) 위험물의 폐기 | 제73조제1항 | 위험발생우려 폐기 | 폐기촉탁 | |||
| 3.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 처분결과란 기재요령 | |||
| 가.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 제40조제1항 | 몰수·○○○에 제출명령 | 제출명령 | |||
| 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 제40조제2항 | 몰수ㆍ집행관에 집행명령 | 집행명령 | |||
| 다. 공무소에 통지하여 위조(변조)부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 | 제44조제3항 | 위조(변조) 부분 몰수 ○○에 통지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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