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7.12.31>삭제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공소청 (전화번호) 압제 호 . . . 발신 공소청 수신 검사 (인) 제목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 1. 아래 사람에 대한 다음 기재 물건에 수령권(소유권)을 포기케 하고자 하오니 뒤에 기재사항을 지급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당청에 출석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거 | |||||||||
| 포기할물품 | |||||||||
| ④증제번호 | ⑤물품명 | ⑥수량 | ④증제번호 | ⑤물품명 | ⑥수량 | ||||
| 23231-34911일 93.5.18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
| . . . | ||||
| 수신 | 공소청 검사 | 발신 | 경찰서장 교도소장 | |
| 제목 압수물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회보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회보)합니다. | ||||
| 압수물 수령권 포기서 표면 기재의 압수물에 대하여 수령권(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 . 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 ||||
| 포기 거부 사유 | ||||
| 비고 | ①표면 기재의 압수물건은 무가물, 범죄행위에 사용, 범죄로 인하여 취득, 범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또는 환부치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수령권을 포기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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