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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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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7.>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건축주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철거 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 번호, [ ]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철거명령
내용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철거 범위 등 내용
철거명령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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