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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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7.> | |||||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 |||||
| 건축주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철거 대상 건축물 | [ ] 건축허가 번호, [ ] 건축신고 번호 | ||||
| 건축물의 위치 | |||||
| 철거명령 내용 |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 ||||
| 철거 범위 등 내용 | |||||
| 철거명령의 사유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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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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