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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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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실태조사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토교통부
60㎜×90㎜[보존용지(특급) 120g/㎡]
(뒤쪽)
실태조사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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