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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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2. 3. 17.> | ||||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 ||||
| 건축주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상 건축물 | [ ] 건축허가 번호 | |||
| [ ] 건축신고 번호 | ||||
| 건축물 소재지 | ||||
| 직권 철거 내용 | 직권 철거 사유 | |||
| 철거 예정일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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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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