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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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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2. 3. 17.>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건축주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 번호
[ ]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 소재지
직권
철거
내용
직권 철거 사유
철거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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