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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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17.> | ||||||||||||||||||
| (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 ||||||||||||||||||
| (단위: 백만원) | ||||||||||||||||||
| 지방자치 단체명 | 기금 | 집행액 | 잔액 (3-4) | |||||||||||||||
| 전년도 말 보유총액 (1) | 수입액(2) | 보유 및 수입 총액 (3=1+2) | 계(4) | 직권 철거 | 보조 ㆍ 융자 | 보상 | 철거,신축, 공사 재개 | 정비 계획 수립 | 기금 운용 관리 | 그 밖의 집행액 | ||||||||
| 정부 출연ㆍ 기부 | 정부 외 출연ㆍ 기부 | 정비사업잉여금 | 이행 강제금 | 운용 수익금 | 전입금ㆍ 차입금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297㎜ × 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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