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7.>
[ ] 공사비용
[ ] 철거비용
[ ] 보조
[ ] 융자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년 월 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
개요
현장 소재지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용도
[ ] 총공사비원
[ ] 총철거비
신청
내용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지원 신청
금액
보조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
융자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접수
▼
검토
▼
통보◀결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