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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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7.> | ||||||||||||
| [ ] 공사비용 [ ] 철거비용 | [ ] 보조 [ ] 융자 | |||||||||||
| 지원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공사 개요 | 현장 소재지 | |||||||||||
| 공사명 | ||||||||||||
| 공사기간 | ||||||||||||
| 연면적 | ||||||||||||
| 용도 | ||||||||||||
| [ ] 총공사비 | 원 | |||||||||||
| [ ] 총철거비 | ||||||||||||
| 신청 내용 |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
| 지원 신청 금액 | 보조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 | |||||||||||
| 융자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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