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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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7.> | ||||
|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 ||||
| (앞쪽) | ||||
| 협약 주체 | 위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수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위탁범위 | ||||
| 정비사업 기간 | (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 정비사업 위치 | ||||
|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 ||||
| 위탁사업 관련 세부사항 (단위: 만원) |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 |||
|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 | ||||
|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 ||||
| 위탁수수료 | ||||
|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 ||||
|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 ||||
|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사항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위탁기관 __________________와 수탁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 ||||
| 위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 ||||
| 첨부서류 |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협약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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