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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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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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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조제2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6조제2항 제2호지정
취소
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6조제2항제3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6조제2항제4호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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