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사람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 1) 33,0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의 매립시설 2) 3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지정폐기물의 매립시설의 경우는 9,9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라.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운영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라목 또는 마목 분야의 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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