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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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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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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이주지역 토지 등
[ ]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면적(㎡)
지번ㆍ지목이용현황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종류(용도)소각시설 용량(톤/일)매립시설 용량/잔여 용량(㎥)
연면적(㎡)층수사용년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매수청구 사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의매수를 청구합니다.
[ ]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접수검토결정통보
청구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