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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