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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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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3호(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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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허가 신청사항위치(지번)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종류구조연면적층수① 용도
종전
신청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구분신청 면적경사도토질토석 매장량
토지 현황
수목 식재 또는 벌채구분신청 면적주요 수종입목지무입목지
수목 식재
수목 벌채
토석류(土石類) 채취ㆍ적치(積置)구분신청 면적종류부피
토석류 채취
② 토석류
적치
도로 신설 및 포장 등구분신설확장③ 포장
신청 면적
기타
행위허가 신청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요령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① ② ③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경유접수심의결재대장 정리
(경미한 행위)
신청인경유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의견서 첨부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통
지
통
지
관계 기관
협의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접수심의결재대장 정리
(경미한 행위)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통
지
관계 기관
협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