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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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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3호(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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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7.>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업체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업종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협의심의지정지정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