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체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업종 | 자본금 | |||||||||||||||
|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협의 | | 심의 | | 지정 | | 지정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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