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7. 5. 30.> | |||||||||
| ([ ] 특별보존지구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 | |||||||||
| 구분 | 허가번호 | 신청인 | 허가사항 | 허가기간 | 착공일자 | 비고 | |||
| 허가일자 | 성명 | 주소 | 위치(지번) | 허가행위 | 상세내용 | 기간연장 | 완료일자 | ||
| 297mm×210mm[백상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 ※ 허가행위란에는 ➀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➁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➂수목 식재 또는 벌채 ④토석류 채취ㆍ적치 ➄도로 신설 및 포장 등 ➅기타(괄호안에 기타 행위허가 사항 기재)로 구분하여 기재 ※ 상세내용란에는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상세내용을 기재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말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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