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17.>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서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 ||
| 허가번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허가대상 | 위치(지번) | |
| 허가내용 | 구분 |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ㆍ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
| 상세내용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 행 정 사 항 - 1. 이 허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ㆍ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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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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