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4. 5. 17.> | ||||||||||||
|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 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허가사항 | 허가대상 등 | 위치(지번) | 허가 연월일 . . . | |||||||||
| 행위구분 |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ㆍ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 |||||||||||
| 상세내용 |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허가조건 |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허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
| 허가 변경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
| 변경조건 | 변경 연월일 . . . | |||||||||||
| 착수 연월일 . . . | 완료 연월일 . . .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및 준공도면 |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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