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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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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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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 3. 1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매출액등
100만명 이상800억원 초과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800억원 초과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800억원 초과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5천만원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