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 3. 12.> | ||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 ||
|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 |
| 정보주체 수 | 매출액등 |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
|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
|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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