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2. 19.>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
| 1. 중계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가.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나.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다. 제42조의6제11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라. 제42조의12제7항에 따라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마.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의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바.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중계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중계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사. 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일반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바.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ㆍ철회하지 않는 행위 사.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아.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자.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차.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카.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특수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가. 제2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행위 나.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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