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거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정보주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기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1호
3006001,000
나. 법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호
9001,8003,000
다.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호
9001,8003,000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3호
9001,8003,000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4호
9001,8003,000
바. 법 제21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2호
3006001,0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3호
3006001,000
아. 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5호
9001,8003,000
자. 법 제23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6호
9001,8003,0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7호
9001,8003,0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8호
9001,8003,0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9호
9001,8003,000
파.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0호
9001,8003,000
하. 법 제25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75조
제1항제1호
1,5003,0005,000
거. 법 제25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1호
9001,8003,000
너. 법 제25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법 제75조
제1항제2호
1,5003,0005,000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4호
3006001,000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5호
3006001,000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2호
9001,8003,000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법 제75조
제3항제1호
6001,2002,000
서.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6호
3006001,000
어. 법 제28조의4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7호
3006001,000
저. 법 제28조의5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3호
9001,8003,000
처. 법 제28조의8제4항(법 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4호
9001,8003,000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8호
3006001,000
터. 법 제3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제10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2
9001,8003,000
퍼. 법 제31조제3항제1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3
9001,8003,000
허. 법 제31조제3항제2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4
9001,8003,000
고.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노.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0
도.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0
로.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9호의2
3006001,000
모.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5호의2
9001,8003,000
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6호
9001,8003,000
소.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7호
9001,8003,000
오. 법 제34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8호
9001,8003,000
조. 법 제35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19호
9001,8003,000
초.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10호
3006001,000
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0호
9001,8003,000
토.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1호
9001,8003,000
포. 법 제36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2호
9001,8003,000
호.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3호
9001,8003,000
구. 법 제37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4호
9001,8003,000
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11호
3006001,0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5조
제4항제12호
3006001,000
루. 법 제63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5호
9001,8003,000
무. 법 제63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6호
9001,8003,000
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5조
제2항제27호
9001,8003,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