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거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정보주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기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호 | 900 | 1,800 | 3,000 |
| 다.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호 | 900 | 1,800 | 3,000 |
|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3호 | 900 | 1,800 | 3,000 |
|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 | 900 | 1,800 | 3,000 |
| 바. 법 제21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2호 | 300 | 600 | 1,000 |
|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아. 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5호 | 900 | 1,800 | 3,000 |
| 자. 법 제23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900 | 1,800 | 3,000 |
|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 | 900 | 1,800 | 3,000 |
| 카. 법 제24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8호 | 900 | 1,800 | 3,000 |
| 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9호 | 900 | 1,800 | 3,000 |
| 파.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 900 | 1,800 | 3,000 |
| 하. 법 제25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1,500 | 3,000 | 5,000 |
| 거. 법 제25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 900 | 1,800 | 3,000 |
| 너. 법 제25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4호 | 300 | 600 | 1,000 |
|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5호 | 300 | 600 | 1,000 |
|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 900 | 1,800 | 3,000 |
|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1호 | 600 | 1,200 | 2,000 |
| 서.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6호 | 300 | 600 | 1,000 |
| 어. 법 제28조의4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7호 | 300 | 600 | 1,000 |
| 저. 법 제28조의5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 900 | 1,800 | 3,000 |
| 처. 법 제28조의8제4항(법 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 900 | 1,800 | 3,000 |
|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8호 | 300 | 600 | 1,000 |
| 터. 법 제3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제10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2 | 900 | 1,800 | 3,000 |
| 퍼. 법 제31조제3항제1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3 | 900 | 1,800 | 3,000 |
| 허. 법 제31조제3항제2호(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4 | 900 | 1,800 | 3,000 |
| 고.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2호 | 2,000 | ||
| 노.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3호 | 2,000 | ||
| 도.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4호 | 2,000 | ||
| 로.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9호의2 | 300 | 600 | 1,000 |
| 모.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5호의2 | 900 | 1,800 | 3,000 |
| 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6호 | 900 | 1,800 | 3,000 |
| 소.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7호 | 900 | 1,800 | 3,000 |
| 오. 법 제34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8호 | 900 | 1,800 | 3,000 |
| 조. 법 제35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9호 | 900 | 1,800 | 3,000 |
| 초.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 300 | 600 | 1,000 |
| 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0호 | 900 | 1,800 | 3,000 |
| 토.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1호 | 900 | 1,800 | 3,000 |
| 포. 법 제36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2호 | 900 | 1,800 | 3,000 |
| 호.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3호 | 900 | 1,800 | 3,000 |
| 구. 법 제37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4호 | 900 | 1,800 | 3,000 |
| 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 300 | 600 | 1,000 |
|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2호 | 300 | 600 | 1,000 |
| 루. 법 제63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5호 | 900 | 1,800 | 3,000 |
| 무. 법 제63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6호 | 900 | 1,800 | 3,000 |
| 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7호 | 900 | 1,800 | 3,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